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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이하“사업자”라한다)와 화주와의 사이에
화물(이사화물 포함) 운송의 위탁, 중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사업자”라 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허가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를 말한다.
- 2. “화주”라 함은 사업자에게 화물 운송을 의뢰한 자를 말한다.
- 3. “차주"라 함은 사업자로부터 화물 운송을 의뢰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 4. “수하인”이라 함은 운송 의뢰된 화물을 인수할 자로서 화주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주선원칙)
사업자는 친절, 봉사를 본위로 하며 안전한 화물운송주선을 위하여 신속 정확을 기하고 신의와 성실을 경주한다.
제4조 (적용범위)
- 1. 본 약관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이사화물운송 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업무를 포함한다.
- 2. 본 약관은 관계법규 또는 행정관청의 지침에 저촉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상법 및 일반관습에 따른다.
제2장 일반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임·요금)
- 1. 사업자가 적용할 운임은 화물의 종류, 수량, 운송거리 등에 따라 사업자가 사전에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화주와 별도로 합의하여 달리 결정할 수 있다.
- 2. 사업자는 실시간 수요 공급 상황, 물가변동 및 기타 경제상황의 변동을 이유로 고지된 운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화주에게 변경 예정인 운임을 고지하여 화주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운임 변경 고지 시 화주가 변경 운임에 대한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고지한 경우에는 화주가 변경 운임 시행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변경 운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화주가 변경 운임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또는 화주는 변경 운임의 액수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화주 및 사업자는 운송주선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 3. 사업자의 주선요금은 쌍무계약에 의한 거래수입금액으로 한다.
- 4.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운송 위탁된 화물에 대하여 보관료를 징수할 수 없다. 다만, 화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화물운송이 지체 또는 불능이 되거나, 기타 통상적으로 운송에 소요되는 기간을 초과하여 사업주가 화물을 보관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위탁·중개 시의 기재사항)
화주는 화물운송 의뢰 시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화물의 출도착지(주소)
- 2. 화물의 출도착지 담당자 정보 (성명, 연락처 등)
- 3. 화물 명시(종류, 무게, 부피, 수량, 기타 합리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사항
- 4. 운송 완료 희망 일시
- 5. 운임지불방법
- 6. 기타 사업주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사항
제7조 (화물취급)
- 1. 사업자는 화주가 의뢰한 화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다.
- 2. 전항의 점검결과 제13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운송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 3. 화주는 운송에 안전을 기할 수 있는 포장, 물품표시, 상·하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포장, 물품표시 등을 하였을 때는 소요경비를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운임지불방법)
- 1. 화물 운송에 대한 운임은 화주 부담인 경우 선불로 하고, 수하인 부담인 경우 사업자는 차주로부터 주선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취한다.
- 2. 전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운임 등의 지불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9조 (운임 등 환불)
- 1. 사업자는 운임이 선불된 이후 운송이 불능이 되거나 운송이 중지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불된 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 2. 화주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사업자의 손해는 전항의 환불 시에 상계할 수 있다.
제10조 (손해배상의 의무)
사업자와 화주 중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물운송의 지체 또는 불능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책임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응분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사업자의 의무)
- 1. 사업자는 화물운송 인수 후 예기치 못한 사유로 화물 운송이 지체되거나 운송할 수 없을 때는 화주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사유가 사업자의 귀책사유일 때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화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 제1항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화주의 귀책사유라 할지라도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 (사업자의 청구사항)
- 1. 사업자가 화물 인수 후 화주의 귀책사유로 제11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손해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화주의 손해배상이 이행될 때까지 운송 또는 반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2. 제1항에 의한 화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는 수하인 등 화주가 지정한 자의 화물인수 거절로 인한 화물차량의 대기, 화물의 보관 등에 따른 비용이 포함된다.
제13조 (인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운송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 1. 화주의 운송 의뢰가 본 약관에 의하지 아니한 때
- 2. 화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3. 범칙물자, 법령으로 취급 금지된 물자로써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것일 때
- 4. 화물의 부피, 무게 등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5. 운송에 안전을 기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 6. 화물의 점검 결과와 화주로부터 통보된 화물의 종류, 수량 등이 상이한 때
- 7.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14조 (사고 등의 발생과 조치)
- 1. 사업자는 화물의 전부의 멸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사업자는 화물의 상당부분의 멸실 또는 전부 혹은 상당부분의 훼손을 발견했을 때 또는 화물의 인도가 제20조의 인도일보다 지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화주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화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 3. 사업자는 전항의 경우에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을 때에는 화주의 이익을 위해 운송의 중지, 운송경로 또는 운송방법의 변경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업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본 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 화주는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4. 사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험품 등의 처분)
- 1. 사업자는 화물이 위험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것임을 운송 중 알았을 때에는 화물을 내리거나 기타 운송 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규정하는 처분에 요하는 비용은 화주의 부담으로 한다.
- 3.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송의 중지 등)
- 1. 화주는 사업자에 대하여 화물운송의 중지, 반송, 행선지 변경 및 기타의 처분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주는 이미 발생된 운임, 행선지 변경 또는 반송에 따른 추가 운임, 보관료 등의 일체의 관련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2. 사업자는 제1항에 의한 화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에 응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3. 화주는 화물이 화주가 최초에 지정한 수하인에게 인도된 후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7조 (불가항력 상태의 면책)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원인(천재지변, 소요, 통신장애, 노동쟁의, 공공행사, 정부당국의 명령·조치 등)으로 인한 화물운송의 지체 또는 화물의 멸실,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 (차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면책)
운송을 수탁 받은 화물에 대하여 차량에 적재 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 시까지의 화물의 분실, 파손, 훼손 등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차주에게 있으며, 사업자는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화물인도)
- 1. 수하인은 수령한 화물이 제6조에 따른 위탁·중개 시의 기재사항과 상이할 때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이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인수 거절이 화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사업자는 이로 인한 화주 또는 수하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 3. 사업자는 화주 또는 수하인이 본 약관에 따라 지불하여야 하는 운임, 손해배상액 또는 기타 비용 등이 완불될 때까지 화물인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주와 수하인은 화물인수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 (화물의 인도일)
사업자는 화주의 운송의뢰 시 화주와 별도로 협의하여 화물의 인도일을 결정하되, 제6조 위탁·중개 시의 기재사항에 기재된 운송 완료 희망 일시까지 화물을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수하인 부재 시 조치)
- 1. 사업자는 차주로 하여금 수하인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화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통지하게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를 안 때로부터 지체없이 화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2. 사업자는 수하인이 화물을 인수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 1. 사업자는 수하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하인이 화물인수를 거절한 경우 또는 화물의 보관기간 경과 후 인수지연 등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화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화주에게 화물의 처분지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회송, 인도지연 등의 비용은 화주의 부담으로 한다.
제23조 (인도할 수 없는 화물의 처분)
- 1. 제22조 제1항의 처분지시가 없는 경우 사업자는 운송물을 공탁할 수 있으며 화주에게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이 기간 내에 조치가 없을 경우 경매 처분을 할 수 있다.
- 2.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을 처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금액을 운송지연, 보관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한 때에는 화주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고, 남는 때에는 화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 (시효)
- 1. 사업자의 책임은 차주가 화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 2. 전항의 기간은 화물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견적서에 기재한 인도일로부터 기산한다.
제25조 (기타)
본 약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 간에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